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1 2019고단6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17: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