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31 2019고단1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22:13경 아산시 B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300m 거리를 안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의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측정 거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