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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7 2020고정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05경 아산시 B아파트 인근 상호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제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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