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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735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4:00 경 용인시 기흥 구에 있는 D 노래방 5번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 여, 53세) 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등을 만질 때 피해자가 밀쳐 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강하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말대꾸하네,

입 다물어, 입 뻥 끗하면 가만 안 두겠다’ 고 말하면서 온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내리고 소파로 밀어 넘어트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할 때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팬티 등을 입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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