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포괄근저당권의 설정 및 변동 원고의 오빠인 C은 2009. 1. 13. 그 소유이던 안산시 단원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 및 E 토지, F 토지, G 임야(이하 ‘이 사건 3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내지 5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C은 2009. 3. 25. 피고에게 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10억 1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공동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마쳐주고(이하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변제기 2012. 3. 25.로 정하여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채무’라 한다), 위 6억 2,000만 원의 대출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은 C이 피고에게 현재 및 장래에 주채무자로 부담하는 채무뿐만 아니라, 피고와 제3자의 여신거래에 따른 C의 보증채무도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으로 설정되었다.
피고의 이 법원 H 경매신청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3 내지 5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7. 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9. 7.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C의 장모인 I은 2010. 3. 5.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C은 피고와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 1,200만 원을 한도액으로 한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소외 J이 2010. 5. 7.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C은 피고와 위 대출채무에 대하여도 1,200만 원을 한도액으로 한 연대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2011년경 C이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