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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7 2016구합655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망인’)의 아내이다.

망인은 2006. 3. 6.부터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3. 4. 3. 14:50경 망인이 거주하던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의 망인 소유 차량 뒷좌석에서 음독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 원인은 ‘청산염중독’이었다.

나. 원고는 2015. 7. 15.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1. 9.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망인에게 연구실패, 직장 내 직원과의 갈등, 해고 불안감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있었으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초래하여 자살까지 이르게 할 만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은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우울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2.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연구소에서 4~5년간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 및 C형간염 신약개발 연구업무를 수행하면서, 리더 역할의 어려움, 직원들과의 마찰, 지속적인 영어회의, 연구논문 발표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고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하였다.

2012. 11. 말경 에이즈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하고 2013. 4.경 C형간염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종료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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