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7.12 2016가합100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승계참가인의 본소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신성델타테크...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살펴본다.

기초사실

원고와 갑을플라스틱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6. 9. 5. 주식회사 갑을플라스틱(이하 이 사건에 등장하는 모든 회사에 대하여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 갑을플라스틱이 보유하는 담보 설정이 되어있지 않은 기타 설비 등 유체동산 일체를 2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서 제2조 거래조건 및 대금 지불 방법 1) 설비 반출에 필요한 포장, 운송, 부보, 환경, 안전 등에 따른 모든 제반책임과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 갑을플라스틱은 원고의 원활한 반출을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2) 대금지불 조건 계약금 : 현금 10%, 계약서 서명 날인 후 즉시 지불한다.

잔 금 : 현금 90%, 최초 설비 반출 직전에 지불한다.

부속합의서 갑을플라스틱과 원고는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설비 매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원고는 설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불 즉시 매각 대상 설비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갑을플라스틱은 설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즉시 매각 대상 설비의 점유권과 소유권이 원고에게 양도됨을 확인하고, 원고의 점유권 및 소유권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

원고는 계약체결일에 갑을플라스틱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의 강제집행 피고들은 갑을플라스틱에 대한 지급명령 결정정본에 기하여 2016. 9. 6. 별지1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피고 제이알테크, 가빈전자, 한국전력공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