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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3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386,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5. 피고로부터 상주시 C 지상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6. 10. 10. 공사를 완료한 사실, 피고가 2016. 12. 29. 이 사건 공사대금 중 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37,800,000원(= 217,800,000원 -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대금은 계약서상으로는 217,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대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형식상의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실제로는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의 완료 후 원고가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부지 및 설비를 담보로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조건부계약이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제1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비로 47,413,594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노임 3,400,000원, 임바타실 복구설계비 3,000,000원, 복구공사비 2,130,000원, 폐기물처리 인건비 650,000원, 차량유류대 40,000원, 식대 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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