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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39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⑵ 기재 각 당좌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에 대해선 수표 회수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당좌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익이 없는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아 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현재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수표 금액이 적지 않으나, 당심에서의 양형조사 등 양형심리결과 밝혀진 이 사건 부도수표 중 상당수의 실제 교부자 AK와 피고인의 관계 및 그 교부경위 등을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으며 수표를 회수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모두 묻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고 수표부도에 대한 책임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원심판결 선고 후 액면금 합계 약 4억 원의 수표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수표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엿보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수표의 소지인인 AL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최근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파기자판 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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