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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7가단567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4. 8. 피고와 안산시 상록구 C 지상 건물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매월 10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3. 5. 10.부터 4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3.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월차임을 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여 계약을 2년 연장하기로 구두로 협의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7. 4. 30.에 있었던 협의 과정에서 피고가 2018. 5. 10. 이후에는 차임을 이 사건 건물 중 2칸은 200만 원, 나머지 2칸은 1칸당 75만 원씩으로 증액하겠다고 하면서 1년만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2년의 연장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갑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5. 10. 이후에는 계약 갱신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7. 5. 4.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9,000만 원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D이 원고를 통해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 조건을 전해 듣고는 권리금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D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9,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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