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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9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03: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 앞을 남편인 피해자 C(43세)이 막아서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앞 범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에 매달려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 피해자가 보닛에서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영상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추가적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이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하거나, 가사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로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인 2019. 1. 12. 02:00~03:00경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 인근에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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