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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구단94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29.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1. 1.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8. 5. 03:0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D 출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약 3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22, 23, 24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주차장 내에서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장 밖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17. 9. 28.부터 혼자 화물차에 직접 장비 등을 싣고 다니며 건물외벽 인테리어, 보일러설비 등 용역업체인 ‘F’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다만 대리기사가 원고의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 것인 점, 원고는 1992년 이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부인과 3명의 딸을 부양하고 있고, 원고의 부친이 심부전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가계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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