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29.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1. 1. 5.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8. 5. 03:0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D 출입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약 3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 22, 23, 24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주차장 내에서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장 밖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2017. 9. 28.부터 혼자 화물차에 직접 장비 등을 싣고 다니며 건물외벽 인테리어, 보일러설비 등 용역업체인 ‘F’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는데 다만 대리기사가 원고의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 것인 점, 원고는 1992년 이후 모범운전을 하여 온 점, 원고는 부인과 3명의 딸을 부양하고 있고, 원고의 부친이 심부전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가계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