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10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무 액수에 대하여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