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