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6.부터 2020. 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 피고 B에게 토사매립, 성토작업을 할 김포시 일대 농지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 B가 이에 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① 피고 B가 토지 소유자를 원고에게 소개한 것에 대한 대가 명목의 사례비, ②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될 토지 사용료, ③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가 작업이 별다른 문제없이 끝나면 원고가 반환받게 되는 이행담보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의 예금계좌나 피고 B의 아들인 D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B에게 토지와 관련하여 지급한 돈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토지 토지 소유자 등 날짜 금액(원) 명목 1 김포시 E 외 5필지 F 2014. 12. 24. 3,500,000 이행담보금 2015. 1. 8. 5,000,000 2015. 1. 9. 9,500,000 합계 18,000,000 2 김포시 G 6,400평 H 2015. 1. 15. 7,400,000 토지사용료 3 김포시 I, J K 2015. 1. 21. 3,300,000 이행담보금 4 김포시 L 등 M(임차인) 2015. 2. 10. 2,700,000 이행담보금 2015. 3. 7. 2,500,000 합계 5,200,000 5 김포시 N 등 O 2015. 2. 17. 18,000,000 이행담보금 2015. 2. 17. 7,050,000 사례비 합계 25,050,000 6 김포시 P 외 3필지 김포시 Q R S 2015. 3. 18. 8,750,000 이행담보금 7 김포시 T 9,000평 H 2015. 4. 11. 10,000,000 이행담보금 2015. 4. 30. 5,000,000 합계 15,000,000 8 부천시 오정구 U 외 25필지 V(임차인) 2015. 7. 16 10,000,000 이행담보금 2015. 7. 19. 10,000,000 합계 20,000,000 9 부천시 W, X Y 문중 2015. 8. 31. 8,000,000 이행담보금
라. 한편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12. 11. 1,000,000원, 2014. 12. 30. 2,000,000원, 2015. 2. 5. 5,000,000원, 2015. 8. 6. 3,000,000원(Z를 통해서 지급)을 사례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경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