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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56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 12. 23:02경 피해자 C(48세)가 경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 곳 종업원인 피고인의 처 F에게 2주 전 새벽 3시경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 13. 01:1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 피고인은 2013. 5. 13. 02:48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그 무렵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5. 13. 04:00경 서울 관악구 봉천4동 1695-5 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같은 장소에서 관악경찰서 형사4팀 근무 경사 G로부터 위 폭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면서 지문을 찍을 것을 요구받자 “왜 내가 피고인이냐”라고 소리치며 그 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에어컨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에어컨 외부 덮개가 안쪽으로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5. 15. 02:00경 위 1, 2항과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위 E 식당에 들어와 위 C의 처인 피해자 H(여, 47세)을 쫓아다니면서 "사장 나와, 쌍년, 씨발년, 죽여버린다.

남자 사장 나와, 그저께 폭행죄로 잡아넣었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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