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4 2016고단6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4]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경부터 같은 달 20. 20:3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1 층에 있는 약 181.94㎡ 규모의 ‘D 게임 장 ’에 ‘ 히어로 포 카 3’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적립한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E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게임 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1 인 당 여러 대의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 실행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후,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 (F) 와 연결된 카드리더 기에 적립 카드를 긁는 방식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카드에 적립시킨 뒤, 손님들 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홈페이지와 연동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G ’를 다운 받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어 플 리 케이 션 내 ‘ 포인트 이체하기 ’를 이용하여 적립된 점수를 환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 치하였다.

[2016 고단 604]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1.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순천시 K에서 게임 장을 운영하려고 하니, 오락기 60대를 임대해 달라, 보증금 조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게임 장’ 의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임 조로 하루에 6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