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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3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22:55 경 창원시 성산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이 있음.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위 1회의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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