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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0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신촌 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 임.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시 무면허 상태였음. 비록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적발 당시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정신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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