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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318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6,668,990원과 그 중 18,649,015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1. 11. 소송탈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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