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9 2016고단6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20:35 경 하남시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인 E( 여, 55세) 을 1회 폭행하여 이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자, “ 아 씨 발 영장 가지고 와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경위 G가 피고인을 가정폭력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한 손에 수갑을 채우자 이에 반항하며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경위 G의 왼쪽 손등을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경위 G의 정수리 부위를 수갑을 찬 손으로 1회 내리쳐 위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