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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3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농협안락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원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던 E 아반떼 112 순찰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위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9), 교통사고보고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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