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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7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중흥삼거리 교차로에서 신안교 쪽에서 전남대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보훈회관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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