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에 있는 중흥삼거리 교차로에서 신안교 쪽에서 전남대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보훈회관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D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