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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1416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5년 제416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진행하는 서울 송파구 D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가 분양용역을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용역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공탁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경 원고가 조합원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분양사인 E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분양수수료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수차례 협의 끝에 원고가 740,000,000원(피고에게 620,000,000원, 피고 대표이사 F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F의 계좌로 2015. 2. 17. 10,000,000원, 2015. 3. 4. 10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고의 계좌로 2015. 3. 4. 1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5. 5. 20. “원고는 분양보증공탁금과 관련하여 총 620,000,000원을 지급하되 2015년 3월말 160,000,000원, 4월말 200,000,000원, 6월 150,000,000원(상기 금액 일괄지급 2015. 6. 10.), 잔여금액 110,000,000원은 2015. 7. 10.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지급확약서와 별도로 2015. 5. 20. “피고 대표이사 F에게 10,000,000원을 2015. 7. 1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위 2015. 5. 20.자 620,000,000원 지급확약서의 금액에 2015. 3. 4. 지급한 16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지급시기도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되자 원고는 2015. 7. 27. "원고가 지급기관에서 받는 용역수수료에서 총액 460,000,000원을 피고에 우선적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되 그 중 350,000,000원은 2015. 8. 30.까지(1차 지급), 110,000,000원은 2015. 9. 30.까지(2차 지급) 지급하고(620,000,000원 확인서는 원인 무효한다), 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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