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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6구단11532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경 원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대구 동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지 등’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2012. 9. 27.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마치고,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 및 대구동부경찰서는 2016. 1. 26.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유기에 설치된 10개의 메인보드에서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변조되어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이 판매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21. 원고에 대하여 정량 미달 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한 영업시설 개조를 이유로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는 위와 같은 절차가 누락된 하자가 있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석유판매업등록이 취소되면 원고의 가족 및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면서 지출한 막대한 인수대금을 잃게 됨은 물론 임대인인 원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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