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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31 2015고단5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경 강릉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가 합 7204호 대여금 청구 소송의 원고인 H에 대한 허위의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H 는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문자 수신 내역서, 자립 예탁금 거래 통장 내역서 등 허위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H가 ’ 남편에게 보여줄 용도로 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 는 부탁을 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해 준 2011. 5. 28. 자 현금 보관 증을 제출하여, 마치 H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소를 청구하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사이에 H로부터 수회 금원을 차용하는 등 금전거래를 한 후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1. 5. 28. 경 강릉시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H에게 그동안의 금전거래 등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 현금 보관 증’ 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5. 경 파주시에 있는 파주 경찰서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적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H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고소장, K의 고소장 사본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불기소 결정서( 서울 중앙 지검 2013 형제 49743호), 현금 보관 증 (2011. 5. 28. 자) 사본, 판결서( 서울 중앙 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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