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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2.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서 소문로에서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207동 지하 주차장까지 23km 가량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사정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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