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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4:27 경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춘 로 1298 혜림 빌딩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피의 차량 사진 및 당시 음주 감지기 사진, 음주 측정 장면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19% 로 비교적 높은 점, 2013년 및 2014년 경 음주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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