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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6 2015노5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한 것이 아니라 경찰로부터 불법체포를 당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37%로서 상당히 높고, 이 사건 운전 거리도 약 10km로 상당히 길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도 1회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임의동행의 적법성 등을 부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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