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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5222445
부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5. 3. 17:00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상호저축은행으로, 위 시간부터 A저축은행의 대표이사 C은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그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으로 D가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3. 5. 2.경 피고는 A저축은행과 사이에, A저축은행에게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조치가 내려질 경우 그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제1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3. 오전 원고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3,3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6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착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뒤, A저축은행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D는 2013. 5.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위임계약은 사건위임의 대상인 행정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라.

그 후 A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엠에이치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신청(서울행정법원 2013아10100 특별대리인선임)에 따라 법원은 2013. 6. 14., A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할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그 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A저축은행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으로 E를 선임하였는데, 특별대리인 E는 그 선임 이전인 같은 달 11. 이미 A저축은행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사건을 위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위임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고, 그 착수금 명목으로 6,600만 원 부가세 포함, 위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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