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업 인가를 받아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영위하던 은행이다. 2) A저축은행은 2012. 12. 28.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3) C은 2008. 6. 3.부터 2011. 6. 3.까지 A저축은행의 상근감사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는 C의 부인이다. 나. A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및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등 1) 원고는 2014. 5. 8. C을 포함한 A저축은행의 임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1097호로 A저축은행의 임원들이 일부 대출과 관련하여 임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6. 10. 7. ‘C은 2009. 12. 28. A저축은행의 감사위원으로서 A저축은행의 임원들이 대출을 하면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적정한 채권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만연히 D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감사위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상법 제414조 제1항, 제415조, 제382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면서, ‘C은 원고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3) C은 2016. 10. 27. 이 사건 선행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142호로 계속중이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등 1 C은 2012. 11. 15.부터 2012. 12. 5.까지 별지
1. 송금내역 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