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607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06,0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B은 2013. 11. 22. 피고에게 화성시 C, D, E, F 임야 합계 11,477㎡(이후 C, D, E, G, H, I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20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A,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계약 일반내용] 1) 계약금 2억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 2) 잔금 18억 1,800만 원은 특약사항에 따라 지급한다.

3) 잔금의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월 3%로 한다. [계약 특약사항] 2.(허가 및 토목공사)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시 제조장 또는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로 허가를 완료하여 주기로 한다.

단, 인허가 완료가 안될시에는 쌍방 위약금 없이 계약금 반환 후 계약해지하기로 한다.

2)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전까지 본 부지와 관련된 토목공사(부지평탄화 등)를 완료하여 준다. 3) 내부도로 공사는 매도인이 완료하여 주기로 한다

(콘크리트 마감). 3.(대금지급) 3 잔금은 매수자 명의의 허가완료일로부터 7일 내 지급키로 한다.

나. 피고는 2014. 7.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신축할 공장에 관한 설립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2014. 7. 30.자로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면서 기존 매매계약서 중 잔금지급일을 2014. 9. 22.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2. 원고에게 잔금 중 14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4.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4억 1,800만 원을 액면금으로 하고, 지급기일을 2014. 12. 31.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