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나67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9. 10.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B과 관련하여 피고가 꽃장식 대행서비스를 공급하고, 매월 말일 원고로부터 판매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경 피고가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4. 4.부터 2017. 4.까지 피고에게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총 17,462,522원을 과지급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상호 협의 하에 피고가 이를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1. 2,000,000원, 2018. 10. 22. 1,500,000원을 상환하였으며, 2018. 10. 22. 원고에게 남은 과지급 대금 13,962,522원[(= 전체 과지급 대금 17,462,522원 - 기상환 금액 (2,000,000원 1,500,000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환계획을 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환계획’이라 한다

. 상환기일 상환금액 2018. 11. 10. 2,000,000원 2018. 12. 10. 2,000,000원 2019. 1. 10. 2,000,000원 2019. 2. 10. 2,000,000원 2019. 3. 10. 2,000,000원 2019. 4. 10. 2,000,000원 2019. 5. 10. 1,962,522원 합계 13,962,522원

라. 피고는 이 사건 상환계획서 작성 이후 2018. 11. 09. 추가로 2,000,000원을 원고에게 상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상환’이라 한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환 이후 이 사건 상환계획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원고는 2019. 1. 25., 같은 해

3. 25., 같은 해

4. 24.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상환 받아야 할 나머지 과지급 대금 11,962,522원(= 13,962,522원 - 추가 상환한 2,000,000원)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잔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