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 F, G...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6. 12.자로 피고 B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2006. 5. 13.자로, ‘광명시 I 주거용(가건물) 약 5평’을 매매목적물로 기재하고, J를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되었다.
다. J는 2006. 10. 17.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선정자 D과 그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 선정자 E, F, G, H(이하 이들을 합하여 ‘피고 C 등’이라고 한다)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B는 2006. 3. 20.경에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J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매도한 위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J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C 등에게 2006.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 등은 원고에게 2006.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피고 C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 C 등의 피고 B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J에게 매도하고, J가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매매목적물은 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붙여서 무허가로 지어진 가건물로서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불과하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여전히 타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소유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