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다음 카페 "B" 회원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1. 2016. 8~9 월경 사이 서울시 서대문구 C 건물 4 층 ( 주) D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 E( 여, 30세) 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 드는 다리, 발 등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2016. 11. 2. 21:49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F 아파트, 1동 814호 내에서, 위 "1 항" 같이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E( 여, 30세)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카페 "G" 게시판에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카페 성향 및 피고인 게시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