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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단210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0여 년 전부터 가수인 피해자 C( 여, 44세) 의 팬클럽에서 활동하다가 2016. 8. 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2016. 10. 경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 07:36 경 광주시 D 건물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팬클럽인 ‘E’ 의 ‘E 가족 포토’ 게시판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관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사진과 원본 사진 비교 사진, 첨 부 팬 카페 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 자의 팬클럽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위 사진을 일부 보정하여 게시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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