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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19:3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1,300만 원을 주면, 대출 작업을 하여 15일 정도 후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장례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은행권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5억 원을 대출 받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2015. 5. 28.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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