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27. 경 경주시 성동동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화물 운송 물품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1,3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대출이 자도 책임지고 원금도 1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를 피하여 야반도 주를 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 경까지 총 7 차례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9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