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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1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 소재 G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4.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5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H, I, J, K 해당 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59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정서

1. 개인별 임금 미지급 내역( 증거기록 3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 일람표 중 B, C, D, E의 임금 합계 4,1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B, C,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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