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451 (1993.1.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 000외에는 청구인과 청구외000의 관계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청구인의 신주인수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4【합병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3【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참조결정]
국심1989서0745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8.16 결정고지한 93.8월 수
시분중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결정한 증여
세 3,231,150원 및 동 방위세 538,520원, 청구외 OOO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결정한 증여세 227,180원 및 동 방위세
37,860원, 청구외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결정한 증
여세 325,010원 및 동 방위세 54,160원은 각각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인 OO통상주식회사(이하 “OO통상”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89.6.2 과 89.6.17 동 법인이 2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하였으나 주주인 청구외 OOO, OOO, OOO, OOO이 6,841주의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그 중 1,680주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OOO, OOO과의 관계는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로, OOO, OOO과의 관계는 위 양인 명의 소유주식의 실질소유자를 OO통상의 대표이사인 OOO로 보아 OOO와 청구인이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하여 신주납입금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41,501,040원(산식: 초과인수 주식수 1,680주×(1주당평가액 29,703원 - 주당발행가액 5,0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를 OOO외 3명으로, 증여가액을 41,501,040원으로 하여 93.7.2 증여세 10,350,370원 및 동 방위세 1,725,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3.7.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인 93.7.30 처분청은 위 결정을 취소하고 증여가액을 증여자별로 계산하여 93.8.16 OOO가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증여세 4,298,410원 및 동 방위세 716,400원, OOO이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증여세 3,231,150원 및 동 방위세 538,520원, OOO가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증여세 227,180원 및 동 방위세 37,860원, OOO이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증여세 325,010원 및 동 방위세 54,16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93.9.24. 위 4건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OOO와 OOO이 대표이사 OOO의 처 및 처형으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OOO로 간주하고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막연한 추측으로서 부당하며 OOO, OOO은 가정주부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OOO은 88.9.30 OO통상을 퇴사하여 89.6월 유상증자 당시에는 청구인과 동일직장관계도 아닌데 과거에 동일직장관계에 있었다고 특수관계로 보는것은 부당하며, 영업이사였던 OOO와는 유상증자 당시 동일직장 관계에는 해당되나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증여할 만큼 친한 관계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O와 OOO은 동일직장관계로 친한 사실이 인정되며 OO통상은 대표이사 OOO 및 가족, 사용인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는 법인으로 OOO, OOO은 대표이사 OOO의 처 및 처형으로서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OOO로 인정하여 동일직장 관계로 청구인과 위 2인을 특수관계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 점
가. 종전처분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 처분청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한 경우 다시한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청구(혹은 이의신청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나.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건의 과세 및 취소경위등을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이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청구인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4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 41,501,040원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계산하여 1매의 고지서로 과세하였다가,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96...(29-3)(증여세 과세방법))임을 알고 심사청구가 진행중이던 93.7.30 당초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위 증여가액 41,501,040원을 증여자별로 나누어 93.8.16 각각 결정하여 4매의 고지서를 발부하였고, 그 이후 93.9.17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심사청구 진행중 처분청이 종전처분에 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것이고,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이 있고난 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 바 비록 심사청구시의 불복대상인 처분은 종전처분이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뜻 대법원판결 89누6921, 90.6.26), 또한 심사결정일로부터 기간내에 심판청구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에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상속세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 명시되어 있고 특히 그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일직장관계·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건은 청구인과 OOO, OOO, OOO, OOO 사이가 위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과 OOO, OOO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OOO이 OO통상의 대표이사 OOO의 처 및 처형(OO통상이 89.1.1~89.12.3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됨)이라 하여 양인이 소유한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OOO로 보아 OOO와 청구인이 동일직장의 대표이사와 직원의 관계라하여 특수관계자로 보았으나,
위 처분청의 판단은 OOO, OOO 소유주식이 실제는 OOO의 주식이라는 사실확인없이 막연한 추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위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의 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판단한 것 외에 OOO, OOO과 청구인의 관계가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를 규정한 전시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됨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OOO, OOO의 관계는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이는 본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청구외 OOO의 심사청구에 대한 93.9.17의 국세청장의 결정문(서울 93-1157호)에서도 청구인과 동일한 시기에 OO통상의 직원이었던 위 OOO이 위 OOO, OOO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한 내용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하겠다.
나. 청구인과 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OO통상의 영업이사로서 88.3~91.3까지 근무하였고, 청구외 OOO은 같은 회사의 OO출장소장으로 83.5.1~88.9.30까지 재직(퇴직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됨)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증자일인 89.6.2과 89.6.17 현재 청구외 OOO은 OO통상을 퇴직한 후로,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시점이 아닌 그 이전에 동일직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을 과세근거로 하고 있을 뿐,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 할 정도로 친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함이 없이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러한 처분은 전시 법령이 규정한 과세요건이 성립될 수 있는 사실등 그 과세근거가 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국심 89서745, 89.7.24 같은뜻).
다. 청구인과 OOO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증자일 현재 OO통상의 영업이사로, 청구외 OOO는 같은 회사에 83.9.1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중임이 관련등기부등본 및 퇴직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주식의 인수자인 청구인과 포기자인 청구외 OOO는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동일직장에서 각각 영업담당이사와 임원관계로 근무한 점으로 보아 양인은 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직장관계로 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외 OOO외에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 OOO의 관계는 달리 반증이 없는 한 특수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3인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청구인의 신주인수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음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