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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090 판결
[상해치사][공1991.1.15.(888),283]
판시사항

상해치사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폭력사실만 인정되고 공소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상해죄 또는 폭력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과 갑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은 갑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며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과는 관련이 없고 갑의 범행에 공동가공한 바도 없는 경우 공소장변경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죄 또는 폭행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이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된 두경부 손상은 원심상피고인 의 폭행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의 폭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폭행시에는 원심상피고인이 가담한 바 없고 원심상피고인의 폭행시에는 피고인이 가담한 바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폭행도 피해자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거나 형법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구타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소장변경 없이도 상해 또는 폭행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나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동인을 사망케 하였다고 상해치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그 후 공소장변경절차가 없었다면 피고인에게 상해죄 또는 폭행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당원 1984.11.27. 선고 84도2089 판결 등 참조).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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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0.4.4.선고 90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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