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82.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2.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1997.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4.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6』
1. 상해치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C 광장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D(51세),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9. 00:15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F 2층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술을 더 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간 후 불상의 이유로 주먹, 발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 흉복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2, 3, 6, 7, 8번 늑골골절, 오른쪽 6, 7, 8번 늑골골절, 설골골절, 간파열, 대망파열, 장간막파열,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9. 20:3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