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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303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 구미 지역 등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이 어려운 산속 외곽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아도사끼’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창고’) 역할을, C, D, E 등은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뜯는 전주(속칭 ‘꽁지’) 역할을, F, G 등은 도박자들에게 화투장을 돌리는(속칭 ‘마개’) 역할을, 성불상 H 등은 승패가 결정되면 패한 도박자들의 판돈을 거두어 이긴 도박자들에게 분배(속칭 ‘상치기’)하는 역할을, G은 도박 현장에서 도박자들에게 커피, 과일 또는 음료수 등을 팔거나 라면을 끓여주는 (속칭 ‘주방’) 역할을, I, J 등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 장소에 필요한 천막 등을 설치한 뒤 도박자들을 차량으로 도박 장소까지 데리고 오고, 도박 장소인 야산 입구에서부터 도박장까지 일정 간격으로 서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일명 ‘문방’)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0. 김천시 K 부근 야산에서, 화투, 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고 텐트를 설치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하면서 수십 명의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다음, 판에 선을 그려놓고 그 위에 o, × 표시를 한 뒤 6장의 화투를 o, x 표시한 곳에 각 3장씩을 앞면이 보이지 않게 나누어 놓고 도박자들이 o 또는 ×에 돈(최대금액 무제한)을 걸게 하고, 각자가 돈을 건 곳에 놓인 화투 3장의 끝자리 숫자를 더해 높은 쪽이 승리하여 반대편에서 건 돈을 승리한 도박자들이 도금의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등 도박자들로 하여금 1회 판돈 약 100만 원 상당으로 약 70 ~ 100여 회에 걸쳐 도박을 하게 하여 1일 판돈 합계 약 7,000만 원 ~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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