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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6 2019가단560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H 파 17 세손 I의 후손으로 구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으로서 1970. 6. 2. 경북 고령군 J 임야 43,494㎡ 중 1/2 지분을 망 K에게 명의 신탁하였는데, 망 인의 사망 후 피고들은 망인을 별지 기재 해당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고, 위 임야는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으로 분할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 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 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 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 법한 것으로서 각하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참조). 당사자가 그 스스로를 특정인을 공동선 조로 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종중의 실재 여부를 심리하여 당사자능력의 존 부를 판단하면 족하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99023 판결 참조)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 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 중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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