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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4.12 2016누1129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섹의 근로자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B 관련 도면 및 전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7. 15:05경 사업장내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부산백병원에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자발성 뇌내 출혈, 자발성 뇌실내 출혈, 비파열성 대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 2014.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2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 가) 원고는 2000. 11. 3. 주식회사 디섹에 입사한 후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파견되어 대우조선소 C부에서 B 관련 도면 및 전산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주요 업무는 설비에 대한 B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접작업 시행 전에 전산상의 용접정보를 설치도면과 대조하여 불일치사항 등 오류를 정정하고, 설치도면대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설치도면에 누락사항이 있는 등의 이유로 작업현장에서 정보 수정요청이 들어오면 설계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정된 정보를 전산 입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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