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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5구합67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 B가 운영하는 C(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사로 근무해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11. 09:00경 C에서 작업을 하던 중 심한 두통과 구토 증세로 쓰러져 D병원을 거쳐 E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E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 출혈, 뇌동맥류 파열로 진단받고, 응급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 등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3. 17. F병원에서 주상병으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부상병으로 뇌동맥류, 혈뇨, 뇌수두증, 폐렴, 섬망, 뇌손상에 의한 정신이상(이하 위 상병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있는 상태에서 C에 입사하여 약 2년 7개월 동안 사업주의 지나친 질책과 핀잔을 감내하면서 방진, 방독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도 지급받지 못한 채 환기시설이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육체적으로 과중한 용접작업을 함으로써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14년 1월경부터 결원으로 인해 원고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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