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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7 2018고단370 (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2017. 8. 6. 01:3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B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F(38 세) 과 언쟁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자,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9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범들 과의 양형 균형,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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