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경 강원 홍천군 E 소재 ‘F 노인요양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보증을 서 달라. 대출받은 돈에 대해서 매달 틀림없이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조금씩 변제할 계획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3,000만 원 가량 있는 상태였으며 남편 및 피고인의 수입으로 230만 원 상당이 있었으나 자녀들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의 자력상태는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굿프렌드, 대한저축은행 대출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16. 대부업체인 굿프렌드, 대한저축은행으로부터 각 25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합계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테크메이트 대출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9. 대부업체인 테크메이트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2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앤알캐피탈 대출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1. 대부업체인 앤알캐피탈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3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합계 1,1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0.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사무실에서 A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