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6. 2. 20. C로부터 그녀가 동생 D 명의로 낙찰받은 군산시 E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95,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그 이후인 2006. 3. 24.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는 별지 기재 부동산전세(임대)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등기정보열람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및 일자 부분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C의 대출금 채무 130,000,000원, C의 원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130,000,000원, C의 F에 대한 채무 35,000,000원을 각 인수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위 C의 원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130,000,000원 및 원고가 C로 인하여 입은 손해 2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어 왔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를 해지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5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위 임대차계약서는 C의 오산농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충당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료를 받으라는 제안에 따라 C와 친분(사실혼)관계에 있던 원고 명의로 작성하게 된 것이다
(다만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아니한다). 한편 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한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