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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7 2018가합4014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2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인 ‘D’ 신축분양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1층에 있는 37개 전유세대(E호~F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일정 기간 임대수익률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3.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11층 중 H호~I호의 20개 전유세대(이하 ‘제1 구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500,000,000원, 차임은 월 18,200,000원, 임대기간은 ‘입점일부터 5년간’의 조건으로, 같은 층 E호~J호, K호~F호의 17개 전유세대(이하 ‘제2 구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300,000,000원, 차임은 월 22,550,000원, 임대기간은 ‘입점일부터 5년간’의 조건으로 각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G는 2017. 6. 9. 제1 구역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19,860,000원으로, 제2 구역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차임을 월 23,230,000원으로 각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G는 제1 구역에서 ‘L’이라는 명칭의 푸드코트를, 제2 구역에서 ‘M’이라는 명칭의 실내동물원을 개점하여 운영할 예정이었다. 라.

원고는 2016. 11. 3. G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G가 개점할 예정인 푸드코트와 실내동물원의 점포개설공사비 용도로 5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자금지원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7. 7. 13.까지 G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자금지원 일정> 2017. 6. 10. 80,000,000원 2017. 6. 28. 이내 150,000,000원 2017.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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